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65 · 2005-12-30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관련 기준서 문단

현황

질의◦ 건설사업본부에서 공사건에 대하여 외주건설사와 계약 후 공사를 시공하고 있음

◦ 건설사업본부에서는 인허가용지팀, 토목팀, 건축인테리어팀, 기계설비팀, 전기설비팀. 조경팀이 건설에 대한 기획, 설계, 발주, 공사시공감독 및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설사업본부 직원에 대하여 급여 및 제반 복리후생비, 경비등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지출하고 있음

◦ 상기의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제반경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거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건설중인 유형자산이 완공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나 경비들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지

회신◦ 인허가용지팀, 토목팀, 건축인테리어팀, 기계설비팀, 전기설비팀, 조경팀이 건설에 대한 기획, 설계, 발주, 공사시공감독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경비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유형자산 완공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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