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074 · 2005-12-30

경쟁제한적 자전거래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2004년 12월말 현재 회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던 CBO(Collateral Bond Obligation)에 대해서 2005년 중에 2~3개의 매입선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이중 견적가가 가장 높은 은행에 매도한 후, 은행은 동 CBO를 다시 별도의 SPC에 매도하고, 동 SPC는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이 CBO를 repackaging하여 신상품을 구성한 후 이를 전액 회사에 매도할 계획임. 회사가 은행에 CBO를 매도한 SPC가 재구성한 상품을 매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2~3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Repackaging한 상품은 상기의 CBO와 액면 USD15,000,000인 Zero-Coupon bond로 구성될 것임. 또한, CBO의 매도시 실제로 매도대금은 수수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손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경쟁제한적 자전거래’에 해당되는지?.

회신◦ 동 예상거래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의 수익창출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경쟁제한적 자전거래로 볼 수 있어 매매손익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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