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108 · 2005-12-30

합병시 매수주체 결정에 대한 질의

질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주체는?

회신 합병후 기존 C사 주주의 지분율이 F사 주주의 지분율보다 작지만 그 지분율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고 합병후 4명의 등기이사중 4명 모두를 C사의 기존 이사들이 차지하고 있고(대표이사도 기존의 C사 대표이사가 직을 유지), F사의 이사는 기존 C사와 F사의 이사를 겸임하였던 1인만이 이사로 남아 있으며, 상근감사도 기존 C사의 상근감사가 계속 유임된 점등으로 보아 합병의 매수주체를 C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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