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은행은 장기의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대출하면서 장기의 안정적 수신처를 확보하고자 10년짜리 고정금리 callable deposit을 설계하였음
◦ A은행은 6.5%의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10년동안 1년에 한번씩 총 9번 예금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A은행은 예금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인 콜에 대하여 헤지 목적으로 A은행의 홍콩지점(본점)에 스왑션(Bermudan style)을 매도하였음(기업회계기준 상의 헤지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며, 은행은 콜의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파생상품 거래를 일으켰음)
- 만기 이전에 취소가능한 권리를 가진 파생상품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을 처리함에 있어 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해야 하는가?
(갑설) 취소가능 권리를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함
(을설) 취소가능 권리를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 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 은행이 어떻게 관련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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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관련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callable deposit을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음
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② 예금주와 가상의 이자율스왑(변동금리수취, 고정금리지급)
③ 콜의 특징을 지닌 스왑션 예금주로부터 “0”의 프리미엄 주고 매입
④ 예금의 콜의 특징을 지닌 스왑션을 본점에 매도 -
관련손익
a) 변동금리 이자비용
b) Dummy 스왑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
c) 예금자로부터 매입한 스왑션의 평가이익
d) 본점(홍콩)에 매도한 스왑션의 평가손실
(갑설)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 a, b, c, d
(을설)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 6.5% 고정이자비용, c, d
(병설)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한 경우 : 6.5% 고정이자비용과 d
회신 ◦ 복합계약은 주계약인 ‘고정금리부 정기예금’과 내재파생상품계약인 ‘콜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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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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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복합계약에서 약정된 고정금리만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당해 복합계약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