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116 · 2005-12-30

채권발행 및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간편법 적용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은행은 아래 내용과 같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리스크헤지를 위하여 이자율스왑거래를 하고자 함

◦ 만기 : 10년
◦ 금리조건
- 이표주기 : 3개월
- 이표형태 : [5.2% × n/N]
n : 해당 이표 기간 중 [5년 이자율스왑>2년 이자율스왑]
N : 해당 이표 기간 일수
- 5.2%는 거래 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Call 조항 : 없음

◦ 명목원금 : 채권발행금액과 동일
◦ 만기 : 10년
◦ 금리조건
- 이표주기 : 3개월
- 은행 수취 : [5.2% × n/N]
n : 해당 이표 기간 중 [5년 이자율스왑>2년 이자율스왑]
N : 해당 이표 기간 일수
- 은행 지급 : CD + Spread
◦ 스왑의 공정가액은 ‘0’이며 Upfront Fee는 없음
◦ Call 조항 : 없음

  1. 위 채권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기업회계기준상 간편법*에 의한 헤지회계 적용 가능 여부

  2. 위 채권 및 스왑거래 내용 중 Call 조항이 있을 경우의 간편법에 의한 헤지회계 적용 가능 여부

회신1. 해석53-70*에서 정하고 있는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회피대상 이자율변동위험의 근거가 되는 변동이자율과 스왑계약의 변동이자율이 동일한 이자율지표를 근거로 한다면 간편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1. 위험회피대상 발행채권과 위험회피수단인 이자율스왑에 동일한 행사조건 및 계약내용의 Call 옵션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중 한 부분만이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될 수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간편법의 적용이 가능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의 간편법 관련 규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실무지침 6.119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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