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120 · 2005-12-30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질의 ◦ 회사는 20X1년 12월 중 투자목적으로 고정금리 외화채권(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을 매입하였으며, 금리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Eurodollar Futures를 매도하고 이에 대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X2년 1분기에 위험회피효과 분석시 80%~125%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헤지회계를 중단하였음

◦ 헤지회계적용에 따라 20X1년 12월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 중 7은 공정가액평가이익(손익항목)으로 계상하였고 남은 잔액 3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계상하였음

◦ 위험회피회계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위험회피회계 적용기간 동안 공정가액평가이익(손익항목)으로 대체된 7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험회피대상의 잔존만기 동안 상각․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감하여야 함
(을설) 추가적인 조정은 불필요함

회신◦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반영된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조정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잔여만기에 걸쳐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와 더불어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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