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5-121 · 2005-12-30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회계처리 여부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고객으로부터 5년 만기 예금을 수취하고 매 3개월 8.3%(7.0%)×AF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예금계약 (만기 5년인 경우 : 8.3%, 만기 3년인 경우 : 7.0%)

  •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는 8.3(7.0%) ×AF 에 의해서 이자 지급

  • 가입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매3개월마다 은행은 고객과의 예금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기종결 옵션을 보유
    (AF : 3개월 CD금리가 일정범위에 있는 날수/3개월 해당 일수
    만약 3개월 CD금리의 설정범위가 0%~5%로 정해졌을 경우에 동 설정범위에 놓인 날수가 3개월 동안 60일인 경우, AF = 60/90 = 0.6667 이므로, 분기 예금금리 8.3%×0.6667 = 1.3834% 임)

  • AF는 서로 다른 만기의 Digital Option의 결합임

◦ 상기의 조기종결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기예금 구조로 환원하게 됨

◦ 상기와 같은 구조의 상품의 경우 주계약인 정기예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은행의 만기3년 이상 기준금리 3.2%)

회신◦ 당해 복합금융상품이 주계약인 정기예금의 수익률(예를 들어, 기준금리)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간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석 53-70. 4* 내재파생상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문단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41~6.47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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