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06 · 2006-12-30

유형자산인 공장용지의 재고자산 대체시점

질의◦ 다음의 상황에서 회사의 공장용지가 유형자산에서 건설용지인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시점은?

  • 97.3월 레미콘 제조업체인 회사는 공장 주변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

  • 99.12월 공장을 계속 정상가동하면서 허가관청인 ○○시에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고, 01.4월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 최종승인인 착공신고수리를 받음

  • 01.4월 공장철거를 완료하고 S건설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건설을 착공함

회신◦ 레미콘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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