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07 · 2006-12-30

외화환산에 대한 질의회신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1. 외화로 판매가 예정(확정)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화폐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외화환산을 실시하여 기간손익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지?

  1. 매출 및 매출원가에 동일 환율을 적용하여 환율 변동분을 영업외수지의 외환차손익으로 조정하여 정확한 매출총이익 산출할 수 있는지?

  2. 실물에 대한 Hedge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매출총이익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1. 재고자산은 비화폐성자산으로 분류하여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1. 매출원가에 대해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2. 파생상품손익은 매출총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해당된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및 매출액에 관련 손익을 가감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9.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72~6.78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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