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08 · 2006-12-30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25.2.25.수정)

질의

◦회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후 회사가 분양시기를 결정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
◦임대기간 동안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에는 회사의 임대자산으로 보아 분양전환 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입주자의 요구 또는 향후 원활한 임대나 분양을 위하여 아파트에 부수적인 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가 불가피한데, 이와 같은 예로서 보일러교체공사, 바닥시공비용, 샷시교체비용, 목재교체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동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회신

◦일반적인 성능수준 회복, 유지를 위한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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