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14 · 2006-12-30

교환사채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회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교환사채가 행사기간 동안 교환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타사주식으로 교환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차대조표일의 미행사한 교환사채의 교환권과 관련주식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교환권평가손익과 상쇄되어 위험회피효과가 나타나므로 헤지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 교환사채의 만기 : 2006.5.30
나. 교환권부여 :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타사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타사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어 교환사채발행시점부터 중도 교환권행사시점이나 교환사채 만기까지 소유권행사가 제한되어 있음
․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 반드시 예탁되어 있는 그 주식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함
․ 행사가능기간 : 2003.6.30~2006.4.30
․ 중도상환조건 : 없음

회신◦ 교환권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해석53-70]*1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교환대상주식인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2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