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갑)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업체로 해외 퍼블리싱 업체(이하 “을”)와 온라인게임에 대한 판권의 판매, 현지화 버전의 양도 및 프로그램 런칭(설치)에 대한 계약 체결
- 게임 퍼블리싱 : 게임을 직접개발(프로그래밍)하지는 않지만, 게임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지원, 게임기획 지원, 완성된 게임에 대한 판로개척, 대외광고,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대금은 일시금(설치비와 미니멈개런티 성격으로 구성되나 금액 구분은 불가)과 상용화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비율(퍼블리싱 업체가 서비스한 결과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20-30% 정도로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음)을 계약기간 동안 받음
◦ 계약기간은 2-3년 정도이며, 계약 종료후 현지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연장함.
◦ 갑은 을에게 해당지역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해당게임을 운영, 프로모션,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갑의 의무
- 게임의 현지화버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 클로즈 및 오픈베타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
- 을이 동 게임을 설치 운영하고 게임의 상용화 개시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교육 제공
- 을의 요청에 따라 국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제공
- 동 게임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을이 검수하여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음
- 게임의 현지화버전 제작시 을의 요구사항을 반영
- 계약기간 동안 게임의 유지(각종 버그, 기술 및 보안 문제 발생시 즉시 해결), 개발, 설치 및 업그레이드
- 상용화 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버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시접속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갑은 업그레이드 된 게임의 공급, 게임 에러의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을의 의무
- 을은 라이선스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함.
- Revenue sharing(Running loyalty) : 상용화(유료 서비스) 이후부터 을은 갑에게 Revenue의 30%를 지급
- 을의 비용으로 해당지역에서 마케팅을 실시해야 하며, 갑에게 마케팅플랜을 제공하여야 함.
- 을은 사용자DB와 게임의 소스코드를 변경, 해킹, 접속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DB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함.
-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재판매 할 수 없음.
- 동시 접속자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경우 을은 동시접속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을이 파산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 상 모든 권리와 사용자 DB는 갑에게 반환
◦ 위와 같은 형태의 온라인 게임의 해외판권매출(퍼블리싱) 계약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일시금에 대한 수익의 인식시기 및 방법은?
회신◦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