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23 · 2006-12-30

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질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철저히 분리계리해야 하는 운용사의 특성상, 운용사들이 신탁재산 직판과 관련하여

◦ 고객예수금이 입금될 경우 입금당일의 고유회계 대차대조표상 자산(예금)과 부채(예수금) 계리를 할 경우 회사 고유계정 대차대조표에 신탁재산(고객자금)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 운용사의 직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회신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직접판매시 고객의 입․출금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대하여 고객예수금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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