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추심용역업무흐름도
◦ 추심의뢰업체와의 정산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추심용역을 제공한 달의 익월에 시작되어 정산금액(당사 매출액) 또한 익월까지는 확정
◦ 추심요원들은 수납계약직(근로소득자)과 도급계약직(사업소득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납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급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외주용역비는 성과급으로만 지급되고 있음.
* 성과급은 추심의뢰업체에 따라 추심활동에 의한 연체자들로 부터의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추심의뢰업체와 정산 후의 당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보다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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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용역의 수익인식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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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추심요원들의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의 인식시점은?
회신1. 채권추심용역제공 당월에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당월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사내추심요원에 대한 기본급은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사내추심요원 및 도급계약직원(사업소득자)에 대한 성과급은 관련 수익과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