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29 · 2006-12-30

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온라인매체사와 광고집행대가에 대해 일정율의 몫을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하고 광고주에게 광고매체계획 및 집행․조사․결과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금액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에서 광고를 집행한 온라인매체사에 계약된 율에 따라 매체비를 지급하는 인터넷미디어랩 업무를 수행

◦ 인터넷미디어랩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의 경우 수익인식 기준으로 총액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회신◦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