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34 · 2006-12-30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질의◦ 법인 A는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 B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법인 A는 토지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매매계약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6개월 이내에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여 최초 선수 분양시 지급함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은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승인을 얻지 못하여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법인 A와 매수자 B는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과 토지를 상대방에게 반환함
  1.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수령한 시점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어느 시점에 토지매매거래 및 관련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2.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후에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법인 A가 현재 재고자산 ‘용지’로 계상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토지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거쳐야 하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시점에 매매거래와 관련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며,

◦ 인식 시점 이전에는 토지를 재고자산 ‘용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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