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37 · 2006-12-30

소송 관련 보상청구권 인식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피소되어 있어 충당부채 추정액(146억원)을 2003.6.30.자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관련 손익도 반영하였음

◦ 2006.5.26.(매매계약일 2.24) 회사의 주주인 P(99.7%소유)는 지분 전체를 S사로 매각하면서 위의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및 소송관련 비용일체를 P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함

  • 동 계약서에 따라 주식양수자인 S는 상기 소송과 관련된 보상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2006.7.21(합병계약일 6.5) 회사는 S를 흡수합병하였고 S의 P에 대한 소송관련 보상청구권을 승계하였음

◦ 보상청구권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2006회계연도에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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