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39 · 2006-12-30

차입약정 위반한 장기부채의 B/S일 이후 만기연장시 유동성대체여부 질의

질의◦ 대차대조표일(2006.6.30) 현재 차입약정이 위배된 장기차입금이 2006.6월부터 2년간 (매 분기마다) 분할상환이 개시된 상태에서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발행일 이전에 만기연장(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단의 조기상환요구 불행사포함)된 경우 대차대조표에 동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차입약정 위배에 따른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전 차입약정상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장기차입금 전체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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