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41 · 2006-12-30

경품구입 및 지급시의 회계처리

질의◦ 당해 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올해 하반기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고객에게 상품권 혹은 경품을 제공하는 판매전략을 도입하였음

◦ 상품권 및 경품을 미리 구입해 놓고 마일리지가 적립된 고객들이 권리를 행사하면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음

◦ 상품권 또는 경품의 구입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회신◦ 충당부채금액의 올바른 인식 등을 위해 경품 또는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마일리지사용시점에서 부채성충당금과 해당 자산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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