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42 · 2006-12-30

공유수면매립공사시 배수로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매립공사로 인해 인접한 타사의 배수용수로가 차단됨으로써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승인요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매립부지내를 관통하는 신설배수로를 건설하였음

◦ 동 신설배수로는 토지(하천이 지목)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는 배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내부사석, 침하사석, 옹벽 등의 건설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배수로에서 배수되는 냉각수를 기화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회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하천 지목으로 취득한 배수로 공사비는 구축물의 공사원가인지 토지의 원가인지?

회신◦ 하천으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하천)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용역잠재력의 감소에 따라 감가되거나 계속적인 관리비의 지출이 필요한 부문은 토지(하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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