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45 · 2006-12-30

대출채권 양수ㆍ도 관련 회계처리 질의회신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사단법인 xx공제회와 당행간의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양수도 거래시 대출채권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가. 서류보관 및 검토 : 당행이 보관하며, 대출채권의 실재 및 흠결사항등을 점검함
나. 채권양도통지서 : 대상 회원에 대해 확정일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다. 채권관리 : 사무위임계약에 의거 원리금 수납을 위한 통지의 업무는 위임하되, 수납은 당행이 직접하며, 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는 매달 지급하기로 함. 발생연체 건들에 대해서는 당행이 직접 관리하며, 당행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라. 거래대금 : 대출채권 원금을 지급함
마. 신용정보등재 : 당행이 은행연합회에 직접 등재함

회신 ◦ xx공제회가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은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및 사무위임계약서의 계약조건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의 규정에 의한 양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2-1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