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47 · 2006-12-30

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 당행은 2004년 8월부터 권원보험회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여 모기지론의 대출과정(대출기표시점부터 대출금상환완료시까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권리상의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받는 방법에서 권원보험을 해지하고 권원보험으로 보장되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내부충당금을 쌓는 방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보험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내부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기준서 제17호의 충당부채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내부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에 의한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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