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49 · 2006-12-30

장외 외화유가증권 관련 회계처리 질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실무의견서 2003-10(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에 의하면 채권장외거래로 매매계약체결일의 익일(T+1)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며 T+2일 이후에 결제되는 매매거래는 결제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있음

◦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거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T+1일에 결제되는 장외 외화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일에 파생상품 거래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회신◦ T+1일에 결제되는 외화채권 장외거래의 경우 결제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