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51 · 2006-12-30

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질의 ◦ A사는 미국의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로열티 수령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데 A사가 취득한 동 로열티 수령권을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 한편 동 거래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령권은 뉴질랜드 법인 C가 ’08.11월까지 매 6개월마다 미국 B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Trademarks 사용에 대한 로열티 수령권임

회신◦ 로열티 수령권 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경제적 실질상 이자수취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일정기간 후 원리금의 반환 등 대여금 혹은 대출채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