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56 · 2006-12-30

지분법적용시기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현물(기계) 670만불을 투자하여 중국에 회사를 신설하였는데 중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3개월정도의 기간에 걸쳐 5회에 걸쳐 선적하고 중국세관에 신고함

  • 투자금액의 99%의 선적이 05.12.31.이전 완료되었으나 중국수입신고 기간이 엄격하여 동 기계 등의 승인기간이 120일이상 소요되어 승인후 06.5.15. 중국법인이 기계를 등록하였음

◦ 현물투자로 취득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환율적용) 및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인식시점은 현물출자된 기계 등 유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통제권을 자회사가 획득하여 이를 자본으로 기표한 날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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