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57 · 2006-12-30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지배회사 투자주식 이연법인세 처리

질의

◦A,B,C 사 모두 현재 보유중인 주식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할 계획이 없으며, 각사의 투자유가증권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투자회사피투자회사지분율회계처리비고(연결측면)A사(상장)B사100%지분법 적용지배회사B사(비상장)C사10%지분법 적용(*1)종속회사C사(상장)A사10%지분법 적용(*1)종속회사(*2)(*1)공동등기임원관계에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함.(*2)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A사와 공동등기임원관계에 있어 종속회사로 분류.(*3)자산규모는 A사가 가장 큼.
◦순환출자관계인 A, B, C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를 위하여 C사 소유 A사(지배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적용을 취소하고 C사가 A사 지분에 대하여 시가법으로 적용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B사가 C사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하는 경우,
◦시가법에 따른 C사의 A사 투자주식에 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B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순환출자에 따라 C사가 A사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일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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