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59 · 2006-12-30

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2002.12월 회사는 합병을 통해서 A사 주식을 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지분율은 약 18.91%로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로 판단하였음

  • 취득 당시의 A사 순자산가액은 (-)283,591백만원이고 취득 당시의 투자제거차액은 53,640백만원으로 전액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5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음

  • 취득 당시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는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 금액이 "0"이하이기 때문에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으며 미반영누적손실에 대하여 주석공시를 하였음

◦ 2005년 12월말 현재 A사의 순자산가액은 (-)91,849백만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191,742백만원, 2004년 12월말보다 119,2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 중 회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면서 A사의 자본조정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값이 3,189백만원으로 (+)로 전환되었음

◦ 2005년 12월말 현재 지분법적용 재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분법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