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60 · 2006-12-30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투자회사인 당사는 중국내 소재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7.5%소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피투자회사의 주주구성 비율(2005.12.31 현재)

[표]

  • 피투자회사 이사회 및 기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표]

◦ 각 위원회의 주요 역할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규정내용 논의, 조직구조 및 업무담당자 지명, 주요책임자(부총경리급)들의 고용계약, 임금구조, 교육훈련관련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추진업무/위원회 목적 논의(Mandate논의), 위원회 일정협의, 재무제표 논의,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논의(if available), 주요 재무적/사업적 위험에 관한 협의

  • 마케팅위원회 : 각사 지정 대표 1명씩 3인으로 구성(단, 지분율 5% 미만 하락시 임명권 소멸), 판매관련 정책입안, 조언, 수량 및 가격 결정 협의,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동의가 필요

◦ 피투자회사를 지분법적용대상회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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