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62 · 2006-12-30

지분법적용 중단시 적용할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A사는 B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던 중 2005년 12월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여 지분법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일부 매각한 지분에 대한 처분손익 및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할 취득원가(잔여지분)의 산정방법은?

회신

기중에 지분법 적용주식을 처분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 지분법 평가를 한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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