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72 · 2006-12-30

지분법 적용 중지시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

질의◦ A사는 하기와 같은 구조로 B, C, D, E사에 각각 투자하고 있는바, B, C, D, E사는 국내법인A사의 종속회사로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B회사는 C, D, E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임

◦ 상기와 같은 지분구조 하에서 C사는 누적손실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B사는 C사에 대한 투자주식금액이 “0”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단하였음

◦ 한편 A사는 C사에 재고자산을 하향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중 일부는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 B사가 C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인식하지 못한 손실(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에 대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을 A사의 C사에 대한 장기성매출채권에 추가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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