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80 · 2006-12-30

종속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취득시]
◦ A사는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종속회사에 편입하였으며, 취득시점의 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및 개시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음

주) 지분취득 당시 B사는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100을 자본조정(평가손익)에 계상하고 있었음

[1년 후]
◦ B사는 기중에 매도가능증권을 250에 처분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50을 발생시켰으며 기중 다른 사건은 없는 상태임

◦ 기중 B사의 기말 재무제표 및 순자산의 원천별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B사 결산시 재무제표

B사의 순자산 원천별 변동 내용

◦ 기말 결산시점에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의 순자산 변동금액의 반영방법은?

회신 A사는 취득시점에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고려한 처분손익으로 조정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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