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81 · 2006-12-30

지배ㆍ종속간 합병시 자본조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

◦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를 합병할 경우 합병전 B사에 존재하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는?

회신◦ 지배회사는 합병시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자본조정)에 계상될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합병시 그대로 승계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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