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88 · 2006-12-30

합병시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당사는 2006년 5월 29일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 : 2006년 5월 30일)로 하여 당사의 자회사(당사 지분율 : 100%)인 A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당사가 A사의 지분율 100% 취득(2004년 4월)한 이후 A사가 보유한 타법인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A사의 재무제표에는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계정)금액이 계상되었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18*1 규정에 의거 A사의 자본조정 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 계정)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였음

당사와 A사의 합병회계처리시 당사의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자본조정(지분법자본변동 계정) 해당금액의 회계처리는?

회신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합병 후 실체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종속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공정가액평가로 인한 지배회사의 지분법자본변동은 “연결재무제표준칙 10.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2를 적용하여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함께 제거되어야 하며, 이 결과가 반영된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에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18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8.18로 대체

*2 “연결재무제표준칙 10.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문단4.8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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