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93 · 2006-12-30

장기외화도급계약의 중간재무제표 기준서 적용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실무의견서 2005-1] (외화도급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회계처리)의 사례에서는 중간기간(1월~6월)의 매출을 인식하고 이후 기간(7월~12월)의 매출을 계산하여 년간(1월~12월)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간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환산을 통하여 환산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 즉, 연차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은 중간기간(1월~6월)에 인식한 매출액과 하반기(7월~12월)에 인식한 매출액의 합으로 인식됨

◦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문단 14*1에서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외화도급계약과 관련된 연차채무제표상의 매출액은 년간(1월~12월)을 누적으로 산출되고 있음

◦ [실무의견서 2005-1]의 사례와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2에서 중간재무제표의 매출액 산정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금액은?

회신◦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에 따라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문단 14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의 문단 29.9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으로 대체

*3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로 대체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