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094 · 2006-12-30

내재파생상품의 분리회계처리 여부

질의 ◦ 내재파생상품의 기초변수가 CD금리 등 이자율이나 물가상승률 등 인플레이션관련지수 등일 경우 원리금지급계약조건에 따라 분리회계 적용여부를 결정

  • ①결제시 최초 장부금액의 대부분에 미달하거나,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②복합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순수한 주계약만의 수익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회계 대상으로 인식

◦ 상기 ①,②와는 달리, 최초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2배 이내인 경우, 반드시 하나의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는지?

회신 ◦ 복합금융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여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복합금융상품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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