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100 · 2006-12-30

매입약정이 있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양도여부

질의◦ A은행은 CDO를 B회사에게 양도한 뒤 B회사는 C은행에 동 CDO를 신탁하고 우선수익권을 교부 받음

◦ B회사는 D(SPC)사에 동 우선수익권을 다시 양도하며 D는 동 우선수익권을 원본으로 ABCP를 발행함

◦ A은행은 D(SPC)가 발행하는 ABCP가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부실화로 발행된 ABCP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추가로 발행하는 ABCP를 매입하기로 약정함

◦ A은행이 CDO를 매각할 때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B회사는 매입과 동시에 신탁을 해야 하므로 양수한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CDO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발행되는 ABCP는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CDO의 부실에 대한 위험을 A은행이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