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101 · 2006-12-30

동일 거래상대방과 변동금리차입계약 및 금리스왑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사모로 발행한 변동금리부채권을 A은행이 인수기관으로서 전액 인수하고 동 일자로 A은행과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고정금리채권과 동일할 경우 동 거래를 금감원 2003-104(회제이 8360-00137)에 따라 고정금리채권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채권발행 내역

  • 발행일 : 2006. 5.
  • 발행금액 : 1,000억원
  • 상환기한 : 5년
  • 발행방법 : 사모발행
  • 이자지급 : 매분기말(3개월 변동금리 +0.21%)
    * 채권의 중도상환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채무불이행, 법률위반, 신용도의 현저히 낮아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스왑계약도 동일함

◦ 금리스왑계약 내역

  • 계약체결일, 이자지급일, 만기일이 채권발행내역과 동일
  • A은행이 회사에 “3개월 변동금리 +0.21%”금리를 지급하고 회사가 A은행에게 연 5%금리를 지급함

회신 ◦ 변동금리부 차입금과 금리스왑을 개별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합성하여 고정금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