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17조 3과 동법시행령 제15조 3에 따라 매월 건축비의 일정률만큼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영구임대사업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임대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임대주택법 제17조의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으로,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