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6-107 · 2006-12-30

분양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표시 방법

질의 건설업을 하는 甲사는 총예상분양가에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공사원가(용지)는 총예상공사원가에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음

甲사는 2004년도 공사완료와 더불어 분양도 100% 완료되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전액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중에 분양자들 중의 다수가 계약해지를 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2005년도 결산과정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분양계약이 해지된 부분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순액을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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