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회사가 아파트 건립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시공, 분양 등 총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회사는 현금을 투자하고 타 참여자(현지투자자)는 토지를 제공하여 투자액만큼 아파트로 대물 상환 받는 형태로 참여함
- 현지투자자의 현물투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동 우선주는 공사완공 후 아파트 현물과 교환
-
주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분양공사(자체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도급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
을 분양공사로 볼 경우 현지투자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계정처리 방법은?
회신 1. 신규로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의 우선주주가 사전에 정해진 배당이외 동사의 손익을 전혀 공유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채권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할 조직과 능력이 전혀 없으며 동사에 속한 자산과 부채의 위험과 효익을 회사가 갖고 있다면 토지를 제공받아 공사하는 분양공사(자체공사)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 현지투자법인에 납입한 현금은 회사가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에 투입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