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02 · 2007-12-30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상장 예정중인 업체로서, 현재 회사 렌탈차량의 처분이익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크게 발생 되고 있음

  • 렌탈차량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렌탈차량의 내용연수(4년)가 동종업계(5년)보다 단기이고, 잔존가액도 향후 실제 판매예상연도의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종업계에서는 ‘0’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회사의 ‘대여사업차량’은 평균적으로 약 3년의 기간 동안 회사에 ‘렌탈수익’을 발생시킨 후 처분되며, 잔존가액의 추정[렌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도 중고차시세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는 동종업계와 동일하게 렌탈차량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변경하는 방법과 렌탈 차량의 렌탈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새로운 내용연수 및 합리적으로 추정된 잔존가액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두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정당한 추정의 변경인지 ?

회신◦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렌탈차량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이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경우 렌탈차량의 렌탈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정된 새로운 내용연수 및 합리적으로 추정된 잔존가액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변경임. 또한 내용연수 추정시 고려되는 렌탈기간은 과거 및 현재의 렌탈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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