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계약자로부터 월 일정금액을 납입기간동안 현금으로 수령하고 추후 계약자가 장례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점에 장례서비스 제공
-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계약 모집에 따른 수당(신계약비), 계약유지 및 일반관리비 및 장례서비스용품과 장례절차서비스비용임
◦ 가입약관에 의하면 납입기간 중 가입자가 장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정산하여 납입
- 또한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상품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시에는 기불입한 금액에서 초기에 소요된 영업비용 및 일반관리비를 감안하여 환급
◦ 한편 고객이 3개월 이상 연체시 해당 이체일의 다음날에 회사는 고객의 권리를 상실케 할 수 있고, 고객은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 이후 1년 이내에 연체된 월부금 중 3개월 해당분을 일시에 납부하고 권리부활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권리를 부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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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객의 상조서비스 가입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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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계약 해지시 총불입액 중 해약환급금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계약비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잔액이 있는 경우 매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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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권리를 상실한 이후 일정의무 이행으로 권리부활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고객의 권리를 부활시키게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1.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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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계약 해지시 총불입액 중 해약환급금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계약비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장례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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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무 발생으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면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