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o 을회사는 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매한 후 동 사용권을 ○○개월간 병회사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병회사로부터 일시에 지급받음. 병회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갑회사에 ○○개월간 제공하고 대가는 매월 수취하는 3자간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 주요내용]
① 을회사는 갑 회사에 하드웨어를 무상으로 제공
② 을회사는 병회사에게 ①의 하드웨어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고 병회사로부터 그 대금 US$800,000을 계약기간이 시작(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한 시점)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취
③ 병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매입한 ②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갑회사에 ○개월간 제공하고 대금은 계약기간 동안 월별로 나누어 수취
④ 을회사는 소프트웨어사용권 제공 이후 계약종료시까지 유상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US$○○(공정가치)에 제공하고, 업그레이드서비스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US$○○(공정가치)에 제공하기로 약정
⑤ 계약금액을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 각 요소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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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을회사가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는 동 사가 공급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작동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 소프트웨어로서 타사의 소프트웨어는 이 하드웨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모회사가 하였고 궁극적인 라이선스의 소유자도 모회사임. 또한, 을회사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본사로부터 구매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동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판매관련 매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모회사에 로열티의 명목으로 지급
⑦ 갑회사와 병 회사간에는 ○○개월간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으며, 갑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 회사는 병 회사에게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해야함
⑧ 라이선스 제공 이후의 추가적인 의무 : 을 회사는 라이선스 제공 이후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갑회사에 유상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 서비스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
- 을회사가 갑회사에 제공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 하드웨어의 대가를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을회사는 하드웨어판매와 소프트웨어판매를 일괄 계약으로 보아 동일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지 여부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1. 갑회사에 무상제공한 하드웨어에 대한 대가가 병회사에 제공한 소프트웨어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병회사로부터 받는 총 대가중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하드웨어 판매수익으로 인식
2.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하드웨어판매와 소프트웨어 판매수익시점을 동일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공급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갑회사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완료하고 병회사로부터 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및 운영관련 서비스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