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16 · 2007-12-30

모바일게임회사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휴대폰에서 이용가능한 게임을 개발, A이동통신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제공료를 수취

  • 회사는 매 분기초 A이동통신사와 모바일게임 제공 관련 구매계약을 정액으로 체결하고 월별 균등분할금액을 익월말까지 수령, 즉 고객의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횟수 등 실적에 의해서 수익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와의 구매계약에 의해 기간경과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만 수령

◦ 회사가 A이동통신사로부터 모바일게임에 대한 컨텐츠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의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는?

회신◦ 계약서에 근거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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