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21 · 2007-12-30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A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A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A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상환하도록 하였음

◦ 이후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A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 51%를 타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회사는 보통주 인수로 경영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영실적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해서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시 상환받을 계획임(만기전 중도상환은 불가함)

◦ 이경우 회사가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채무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회사가 만기시까지 전환할 의도가 없다는 경영방침은 정했다 하더라도 당해 전환상환우선주의 지분증권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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