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30 · 2007-12-30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2006.11.24일 액면 USD 5,000,000(환율: 934.90원/USD)의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관련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만기 및 표시이자율: 5년, 0%

  • 유효이자율: 7.84%

  • 사채상환방법:

    만기상환: 신주인수권 미행사 사채잔액에 대하여 원금의 127.6282%(5%복리이율)로 일시상환

    조기상환(Put option):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2년이 되는 날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연 수익률 5%로 환산하여 지급

  •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가능
    (대용납입시 적용환율은 934.90원/USD)

  • 최초 행사가격: 1,685원(행사환율 934.90원/USD)

  • 행사가액의 조정:

    ․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기존 행사가액을 하회할 경우 낮은가액으로 조정(발행 이후 1~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2개월이 되는 날 기준)

    ․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가하회 유상증자, 주식분할, 병합 등 발생시 조정

  • 권리행사가능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만기 1개월전

◦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신주인수권이 전량 행사되었으며, 신주대금은 전액 사채로 대용납입됨(행사가격 1,280원, 발행주식수 3,651,949주, 액면 500원)

◦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금액’인데, 상기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금액 관련 회계처리는?

회신◦ 대용납입에 의해 이루어진 신주인수권행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사채와 신주인수권 관련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고 그 대가로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시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가액을 납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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