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31 · 2007-12-30

특수목적회사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질의◦ A사는 OO컨소시엄이 추진하는 “PF사업”의 시행 및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OO억원을 투자하였는데 A사가 취득한 지분투자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투자자인 A사의 권리 및 의무

① 특수목적회사에 OO억원을 증자일정에 맞추어 투자

② 특수목적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컨소시엄 대표자에게 위임하되 컨소시엄 대표자 및 특수목적회사의 신용도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등에는 A사가 직접 의결권 행사

③ A사는 컨소시엄 대표자가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A사가 보유한 특수목적회사 지분매입을 컨소시엄 대표자에 요구가능

◆ 컨소시엄 대표자인 OO주식회사의 권리 및 의무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에 액면총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이자조로 A사에게 지급하되 배당금 발생시 이자 및 액면금액에서 차감

② 컨소시엄 대표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에 이자와 액면금액을 지급하고 지분매입이 가능

③ 컨소시엄 대표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에 이자와 액면금액을 지급하고 지분을 매입 단 합의하에 연장 가능

회신◦ A사의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거래의 실질상 대여를 일으켜 매년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 다시 대여금을 상환받는 전형적인 대여거래로 볼 수 있는 바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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