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41 · 2007-12-30

유가증권 추가 매입시의 회계처리 질의

질의◦ 당 은행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A사 주식을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에 있으며 동 A사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음

◦ 당 은행이 A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은행이 기존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던 A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목적과 보유의도 및 능력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등 유가증권 분류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포트폴리오에 A사 주식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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