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43 · 2007-12-30

CP 매입관련 회계처리

질의◦ 증권회사(주관회사)를 통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CP 매입

  • A사 CP를 K증권사가 총액인수후, B사, C증권사, D사에 매도
    ․ 증권사를 통한 매도거래로 거래당사자간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유통CP 형태로 거래
    ․ CP 실물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
    ․ C증권사는 인수후 제3의 회사에 2차 매도(처분제한 없음)

  • 과거 A사, B사, D사는 CP매입 약정후 매월 롤오버형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대출채권(매입어음 내 CP매입 계정)으로 회계처리
    ․ A사가 유통CP 형태로 재발행하면서 기존약정은 파기

◦ CP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통상 주관회사를 통해 발행된다 하더라도 50인 이상의 청약절차를 취하기 곤란

◦ CP는 시장 시세가 형성되지 않고 만기가 1개월에 불과하여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 신규로 발행되는 CP를 총액인수한 증권사(주관회사)를 통해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주관회사)를 통한 CP매입이 발행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당사자간의 금전대차와 유사할 경우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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