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07-049 · 2007-12-30

1심 패소후 2심 승소한 소송사건의 충당부채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2심에서는 승소하고 3심 계류 중인바, 1심 패소후 적립한 충당부채에 대하여 2심 승소 후 충당부채를 환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회신◦ 항소중인 소송의 최종판결 결과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9*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4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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